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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기본계약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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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기본 계약서

주식회사 인테리어 브릿지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가입정보의 상호명(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거래 기본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인테리어 브릿지에서 고객 및 기업과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 조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인은 도급인의 협력업체로서 홈페이지내의 관련 기준 및 계약관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 내용)

도급인의 관리지침과 운영 계획 등 본 계약을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해당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고, 상호 서면 합의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급인의 홈페이지내에서 제공한 이용약관등 관련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도급인은 이용규약등이 수정∙변경된 경우 수급인에게 제공하거나 수정∙변경된 사항을 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3조 (수수료 지급 동의)

수수료 지불을 회피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수수료를 회피 하는 경우 협력사 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동의 한다.

도급인의 정책에 따라 수수료 관련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고지 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동의한다. (공사 평형별로 수수료 과금)

1) 비교견적 제출 시 (전체공사)

30평이하 : 10만원

31평 ~60평 : 20만원

61평 ~90평 30만원

91평 ~120평 : 40만원

121평 : 50만원

비교견적 제출 시 (부분공사 / 단종공사 / 자재납품, 시공)

30평 이하: 5만 (수의 계약 시: 10만) ,

31평 ~60평: 10만원 (수의 계약 시: 20만)

61평 ~90평: 15만원 (수의 계약 시: 30만)

91평 ~120평: 20만원 (수의 계약 시: 40만)

121평: 25만원 (수의 계약 시: 50만)

계약 체결 시 성공 수수료 (전체 , 부분 , 단종 , 자재납품,시공)

총 공사비의 3%

건축사 수수료

인허가 조사 (수의 계약): 총 금액의 10% 수수료 과금

인허가 행정 (경쟁입찰): 계약금액의 5% 수수료 과금

인허가 행정 (수의계약): 계약금액의 10% 수수료 과금

인테리어 감리 (수의 계약) : 총 금액의 10% 수수료 과금

광고 제휴사

광고 판매 수수료 없음

프리미엄 (상단 노출): 월 30만원

일반 노출: 월 20만원

최초 3개월 무료

최초 가입할 때 결재 진행 시 추가 1개월 무료

장기 결재 혜택: (5개월 결재 +1개월, 9개월 결재 +2개월, 12개월 결재 +3개월)

제4조 (전문업체 준수 사항)

전문업체 협력사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마감 서류를 제출한다. (주요자재 사진 및 주요 공법에 대한 사진 제출)

최종도면 및 공사 준공사진을 제출한다.

도급인이 제공한 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한다. (고객이 원하지 않은 경우 제외)

입찰시간 미 준수, 입찰 금액의 현격한 차이, 고객과의 문제발생이 지속되는 경우 거래 중지 및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고객정보 및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 및 배포, 사용 하지 않으며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고객과 계약한 공사기간을 준수하며 고객 불만 접수 시 신속히 처리하는데 동의한다.

계약이행증권, 선급금 이행증권, 하자이행증권을 필수로 발행해야 한다. 단 , 선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선급금 이행증권은 발행하지 않는다.

안전관련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 (광고/제휴사 준수사항 )

고객정보 및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 및 배포, 사용하지 않으며 불이행 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다.

고객과의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며, 고객 불만 접수 시 신속히 처리하는데 동의한다.

광고/제휴사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B- Point)

수수료 및 광고료 결재는 B-Point를 충전해서 진행하며 현금 충천을 원칙으로 한다.

B -Point 충천 혜택 (충전금 순으로 상단노출, 600만원 충전이상 상단노출 보장)

200만원 충전: +1% 추가

300만원 충전: +2% 추가

400만원 충전: +3% 추가

500만원 충전: +4% 추가

600만원 충전: +5% 추가

포인트 환불 조건은 아래와 같다.

포인트 환불은 단순 변심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미 수수료로 과금된 포인트는 반환되지 않는다.

도급인이 자체적으로 포인트를 환불해야 하는 경우 100% 환불

3) 탈퇴를 목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무료 및 이벤트 금액은 제외하며, 충천금액의 10%을 제외하고 환불 처리를 진행한다.

4) 무료 및 이벤트 포인트는 환불 불가

제7조 (입찰)

입찰 거부권은 공사규모, 회사 상황, 인력현황 등을 고려해 월 2회까지로 할 수 있다.

입찰 거부권은 1회씩 삭제되나 , 고객이 홈페이지내에 수급인의 정보를 보고 입찰을 요청하였는데 수급인이 입찰을 거부하는 경우 2회의 거부권이 삭제된다.

입찰은 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1등 협력사와 금액차이가 150%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추후 비교견적의 순서가 지연 배정 될 수 있다.

입찰은 입찰을 요청 받은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진행하여야 한다.

입찰을 진행할 경우 홈페이지내에서 금액을 입력하며, 입찰 상세 내역을 엑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시간 미준수 , 거부권 초과사용 , 견적의 오기 등으로 입찰하는 경우 순서가 지연 배정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거래의 제재)

수급인이 본 계약 혹은 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은 관리지침, 내부 기준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재 대상 행위, 기준, 조치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 규정에 따르며 도급인은 제재 사항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탈퇴를 진행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1주일 이전에 고지하도록 하며, 공사 및 비교견적을 진행중이라면 , 해당 부분을 모두 완료 후 탈퇴를 진행한다.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 해지 시까지 완성한 부분 및 이에 대한 대금 등 세부 내역을 별도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상대방의 자료, 문서 및 정보 등 일체를 상대방에게 즉시 반환 및 폐기하여야 한다.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를 일체 배상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수행을 지연 또는 회피하는 경우

고객에게 대금을 받고도 성실히 업무를 임하지 않는 경우

업무 수행이 정지 상태가 되어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 등록 등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산, 회생 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채권이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경우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으로 본 계약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

본 계약을 수행하며 얻게 되는 상대방의 내부 정보 등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 (비밀유지)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포함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두, 서면 등의 형태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제공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상대방의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 유출, 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기간 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되며,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이 본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목적과 범위와 무관하게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자신의 광고∙홍보, 판매촉진, 기타 상업적이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양도 등 금지)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단,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혹은 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도급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제3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인 혹은 고객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제3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3자를 교체하여 도급인 혹은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 법령의 준수)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로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도급인의 해당 매장 개점이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지연일 1일당 해당 용역 대금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청구 또는 소송을 당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를 인지하게 된 일방은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응의 방법, 절차, 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책 당사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경우 도급인은 이를 수급인에게 지급할 용역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 (통지 의무)

본 계약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호, 주소,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최대 주주 변경 등 주주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타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제15조 (올바른 거래를 위한 협정)

도급인과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상거래를 통하여 인지한 수급인의 경영 비밀이나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수급인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거래 결제 수단 변경, 권리 양도 등을 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로 거래관계를 개시∙유지하지 않는다.

수급인의 정보/문서 및 수급인 임직원의 개인정보(ID 포함)를 유출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불∙편법 행위 및 허위 사실로 거래개설∙유지하지 않으며,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법률, 제반 사회 법규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혼선, 손실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본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거래 기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혹은 전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31일

“도급인”

“수급인”

회 사 명: 인테리어 브릿지

회 사 명: 가입정보의 상호명

주 소: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 서관 962호

주 소: 가입정보의 사업장 주소

대표이사: 유동민 (인)

대표이사: 가입정보의 대표자명 (전자동의)

서명자가입정보에 기재한 대표자명으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PC에서는 마우스로, 모바일에서는 손가락으로 서명해 주세요.

취소